[앵커]<br />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게 엄격한 청렴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관행으로 통용돼왔던 문화들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김평정 기자가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는 3만 원까지, 선물은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3, 5, 10 상한선'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, 100만 원을 넘어서면 형사처벌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직무와 무관한 관계면 100만 원 안에서 식사와 선물, 경조사비의 제한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인허가 담당 공무원 2명과 민원인 1명이 저녁을 먹고, 민원인이 9만 원을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데, 9만백 원이 나왔다면 각자의 밥값이 3만 원을 넘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공직자 가족끼리의 금품 제공은 친족 예외 조항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 동창회장이 공무원 동창회원에게 100만 원 넘게 축의금을 줬더라도, 회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도 김영란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,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은 부정청탁이 아니란 조항 때문에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982곳까지 광범위하게 청렴 의무를 지웠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국립오페라단의 발레리나와 서울예술단의 배우 등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안양시에서 출연해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프로축구 FC 안양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역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평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282209414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