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서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,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·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,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21525422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