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결국, 합헌 결론이 났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쟁점에 따라 나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'제재 조항'을 두고는 5:4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의견이 오갔는지,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재판관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도록 한 '제재조항'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박한철, 이진성, 강일원, 서기석, 조용호 재판관이 합헌, <br /><br />이정미, 김이수, 김창종, 안창호 재판관이 위헌으로 5: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.<br /><br />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형벌과 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이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고,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조항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'불고지죄' 외에는 찾을 수 없다며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수수허용 금품·가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게 한 '위임조항' 역시 5: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.<br /><br />다수 의견은 사교나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, 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며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지만, 소수 의견은 액수가 수시로 급변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,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관심을 받았던 언론인과 사립교원 적용문제는 김창종, 조용호 재판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82210226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