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스스로 안 밝히면 그만" 고위험 환자도 운전대 잡는다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해운대 사고의 가해자인 김 모 씨는 뇌전증, 간질 환자였지만 지난 7월, 별문제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했습니다.<br /><br />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, 정신질환자, 간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, 알코올중독자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스스로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우리나라는 당뇨병이나 치매 관련 운전면허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당뇨 환자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도 큰 제한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반면 선진국에서는 질병 상태에 따라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환자는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를 갱신합니다.<br /><br />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영국에서는 당뇨병 운전자는 저혈당 교육을 받고, 5년 주기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치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운전면허국에 신고를 해 운전 능력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, 뇌전증 검사를 하고,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기면증과 관련해서도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, 봉평터널 고속버스 추돌사고의 가해자 역시 기면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졌는데요.<br /><br />기면증은 도로교통법 82조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, 더욱 제재가 어렵습니다.<br /><br />교통 선진국에 비해 쉽고 간편한 운전면허 취득과 병증을 걸러낼 수 없는 보여주기식 적성검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 운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,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21301004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