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서울시가 어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했는데요,<br /><br />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고 반대해온 복지부가 청년수당 지급 사업을 아예 강제로 중단시키는 '직권취소'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<br /><br />복지부가 결국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예상했던 대로 직권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, 이른바 '청년수당'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장관이 지자체 장인 서울시장이 결정한 청년수당 지원 사업 진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겁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"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취소하라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따르지 않아 예고했던 대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시는 어제 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장에게 청년수당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또 그 이행 결과를 오늘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서울시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'청년수당'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조처를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활동 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,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이번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시가 법원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, '청년수당' 지원 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정면 충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41201451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