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천 원만 받아도 처벌' 박원순법 확대 시행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2 Dailymotion

공직자가 업무 관련자에게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'박원순법'이 서울시 투자, 출연기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오늘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투자, 출연기관 19곳에도 박원순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도입된 박원순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즉시 처벌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침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익 감사단을 꾸려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181454097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