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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여강사..."합의했어도 학대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학원 강사 A씨.<br /><br />지난해 10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중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학원에서 교사와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집이 같은 방향이었고,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여강사가 제자에게 먼저 '만나보자'며 교제를 제안했고, '같이 씻을까', '안아 보자' 등의 선정적인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한 만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악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가 보여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여강사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제자는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여강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을 2년 유예하고,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광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82158574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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