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일정 규모 이상인 매장에서는 재즈나 가요 같은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면적이 작은 소규모 매장에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이 소규모 매장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롯데하이마트는 유명 통신사의 음원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에 음악을 틀었습니다.<br /><br />각 판매매장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서 고객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지난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생된 음원 대부분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롯데하이마트 측은 현행법상 3천 제곱미터보다 작은 매장으로부터는 저작권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해도 롯데하이마트가 저작권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로 음원을 틀어놓은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징수규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또, 청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, 음원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저작권 보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이번 판결로 협회 측은 3백여 개 매장에서 지난 6년 동안 받지 못한 저작권료 9억4천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김경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80900583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