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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설·이전' 엇갈린 해석...대학 수도권 진출 특혜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한 지방 산업대가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고비 고비마다 주관 부처들로부터 각기 다른 유리한 해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이 대학은 엇갈린 해석 덕분에 지방대로서 매우 드물게 수도권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특혜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충남 홍성에 본교가 있는 청운대 인천캠퍼스입니다.<br /><br />3년 전 학교 일부를 옮겨와 문을 열었는데 처음부터 이전과 신설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신설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차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신설로 보고 청운대의 수도권 진입을 승인합니다.<br /><br />[청운대 관계자 : 저희는 법제처의 법률 해석을 통해 신설로 받아서 이전한 겁니다.]<br /><br />그런데 막상 학교 설립 단계가 되자 교육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.<br /><br />본교 정원 일부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이 아닌 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이전이라는 교육부 해석이 국토부 승인 단계에서 반영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?<br /><br />당연히 탈락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교육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한 사안을 두고 2개 부처가 정 반대의 해석을 하는 바람에 청운대만 고스란히 혜택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 진입할 때는 신설로 관문을 통과했고 이후 학교를 설립할 때는 신설보다 훨씬 간단한 이전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과정에 따라 신설과 이전이 번갈아 적용되면서 마치 2개 부처가 한 지방대에 특혜를 준 셈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대학 신설은 신설이고 이전은 이전일 뿐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그 기준은 교육법에 분명하게 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 해석과 교육부 판단이 다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종술(kjs@ytn.co.kr)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310501190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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