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안전 삼각대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 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안전 삼각대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주간엔 100m, 야간엔 200m 거리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, 이 기준이 오히려 2차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에 따라 안전 삼각대 설치 거리를 대폭 줄이거나 설치 의무 자체를 없애고,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발광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8311706218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