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출 신청 후에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가 대부업계에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중도상환수수료도 적용되지 않고 대출 정보도 남기지 않아 신용정보 관리에 불이익도 없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은행과 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준비 중인 대출계약 철회권이 대부업계까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대출계약 후 2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불이익 없이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의 경우 4천만 원 이하, 담보대출일 경우 2억 원 이하는 모두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과 전화,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 담보대출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 등은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대출정보도 삭제됩니다.<br /><br />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았거나 금리가 낮은 다른 곳을 찾은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원호 /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팀장 : 저신용자, 취약계층은 과잉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대출정보가 삭제되면서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.]<br /><br />적용되는 대부업체는 대형사들로 대부잔액이 많은 상위 20개사입니다.<br /><br />각각 1, 2, 3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, 웰컴크레디라인뿐만 아니라 광고 등으로 익숙한 리드코프와 미즈사랑 등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대부업체는 처음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이 철회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제도는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과 함께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강태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041201168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