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경찰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의식해 식당과 결혼식장, 장례식장에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란법의 처벌 규정과 수사 절차 등이 담긴 500쪽 분량의 수사 지침이 일선 경찰서에 배포됐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핵심은 김영란법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착수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.<br /><br />[송원영 /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: 벌칙에 대한 이해와 수사 절차에 대한, 과도한 개입이 안 되도록 절차를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….]<br /><br />이에 따라 112와 전화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실명으로 증거 등이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경찰관이 3만 원과 10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와 경조사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과 결혼식장,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인 데다 개인의 중요한 행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송원영 /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: 란파라치(김영란법 파파라치)라든지, 여러 가지 국민이 과잉수사, 사생활에 과도한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….]<br /><br />다만, 김영란법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금품 수수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직무 관련성, 대가성과 상관없이 현금과 선물 등을 같은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 원,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은 경우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오는 28일 법 시행 전까지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마친 뒤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바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80603183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