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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사유 한해 대학강사 1년 미만 임용 허용 건의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한해 대학 강사의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'대학 강사제도 보완책'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'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'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'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'을 확정해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종합대책안을 보면 먼저, 대학 강사의 교원 신분 유지와 임용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<br /><br />방송통신대학의 출석 강사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등 예외 사유를 법률로 정해 1년 미만 강사 임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대학 강사 신규 채용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학칙과 정관 등에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자문위는 이와 함께,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을 매년 적용하고. 사립학교 강사에게는 '참고서적 구입' 등의 비용을 '강의 장려금' 형태로 지원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p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90603557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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