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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식 뒤 귀갓길에 실족사..."업무상 재해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집에 오는 길에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팀원 모두가 참석해 회사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인 것에 주목해 회식과 사고가 연관됐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12월 경남 밀양에 있는 한 봉제공장의 팀장이었던 당시 56살 노 모 씨는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.<br /><br />6.5m 아래의 공터로 떨어져 의식을 잃은 노 씨는 영하 2도의 겨울 날씨에 방치됐고 결국,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근로복지공단은 친목을 위한 회식 자리였다며 거절했지만,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당시의 회식이 회사의 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 주관으로 팀원 16명이 모두 참석했고,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와 귀가할 때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차량이 이용됐다며 사고의 원인이 된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점을 노 씨 사고의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.<br /><br />[김규동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나 모임에서 과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과음을 했다거나 회사 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10900266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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