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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식 후 숨진 기러기 아빠...기저 질환에도 법원 "업무상 재해" / YTN

2024-03-30 0 Dailymotion

회식을 마치고 귀가해 갑작스럽게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고인이 기저 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 관리를 성실하게 했다며,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0대 남성 A 씨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사업에 투입돼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지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 자택을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기러기 아빠로 생활한 지 4년째 접어든 어느 날,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관사에 돌아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인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추정됐는데, A 씨 아내는 평소 과중한 업무 탓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, 사망에 이를 만큼 일이 많지 않았고,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결정에 아내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, 법원은 A 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의 공식 근무 시간이 1주일에 40시간대로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진 않지만, 실제 근무 시간은 훨씬 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메신저로 보고를 받았고, 휴일에도 직원들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가 주말마다 서울 자택을 오가면서 만성적인 휴식 부족에 시달린 것도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기저 질환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걸림돌이 되기 십상이지만, A 씨의 경우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꾸준히 약을 먹었을 뿐 아니라 식단 조절과 운동, 금연과 건강 일기 작성까지 했다며 기저 질환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석 / 노동법 전문 변호사 : 건강 일지까지 이례적으로 써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셨다는 점을 보면 법원에서 이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작해서 산재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아직 항소 기한이 남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, 유족 측은 열심히 살아온 가장의 업무상 재해를 국가가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항소 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자은 <br /> <br />그래픽;지경윤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310517079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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