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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강의 환불, 언제든 가능...약관 고쳐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3 Dailymotion

[앵커]<br />어학 공부나 취업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환불을 신청하면, 업체 약관을 들어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모두 바로잡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임 모 씨는 지난해 말, 한 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신청했는데, 수강 진도가 30%를 넘어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.<br /><br />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임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[임 모 씨 / 인터넷 강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인 : 약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강의를 듣는데 소비자에게 알 수 있게 돼 있다거나 그렇지 않았고….]<br /><br />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약관이 모두 불공정 약관이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에 따라 수강 기간이 한 달을 넘는 인터넷 강의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, 남은 기간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수강 기간이 한 달 이하면, 수업의 1/3을 듣기 전에는 수업료의 2/3를, 강의 절반을 듣기 전에는 수업료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수강한 지 7일 이내면 사유와 관계없이 철회가 가능하고,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, 취소는 방문과 전화로만 제한하는 업체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실태를 조사해보니 24개 업체 가운데 20곳이 이런 '불공정 약관'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[민혜영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의 중도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관련 분쟁 소지를 줄이고,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와 함께 공정위는 업체 마음대로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불합리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112206307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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