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주시 불국사 주차장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조망권을 훼손하는 난개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 <br /> <br />경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(이하 경주경실련)과 불국사신도회는 12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“불국사에서 1.2km 떨어진 주자창 부지에 14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스카이라인이 가려지므로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<br /><br />경주경실련과 불국사신도회는 또 “불국사 주변 상가는 미관지구로 엮어 2~6층 높이로 규제하면서 주차장 부지에만 1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도시경쟁력이 떨어진다”며 “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경관조례법을 제정해야 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<br /><br />이어 "지난 1996년 경주시의 민자유치 불국사주차장 조성사업이 실패하자 이 부지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해 문화자원의 사유화를 부추길 수 있다"고 말했다. <br /><br />이에 대해 경주시는 자연 녹지를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꾼 것은 불국사노외주차장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. <br /><br />경주시는 또 "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층아파트 건설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인 500m를 벗어나므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“며 ”원만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<br /><br />YTN PLUS(healthpluslife@ytnplus.co.kr) <br />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25_201609122050070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