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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, 과도한 출연금·기부금 제공 감시받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앞으로 은행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제공과 관련한 절차 등이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마련된 은행법을 근거로,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에 과도한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고객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나 2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,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재산상 이익 기준과 관련해선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고, 우선 은행 이사회의 내부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은행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현장 검사를 하고, 보험회사의 불완전 영업판매 등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191201146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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