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모발 이식을 상담만 했던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해 인터넷에 거짓 후기를 올린 병원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가짜 후기를 동의 없이 올려 상담자가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7월 머리숱이 부족해 고민이었던 신 모 씨는 서울 신사동의 모발 이식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상담을 받던 신 씨는 병원의 권유로 머리 사진을 찍었지만 결국 수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다섯 달 뒤, 병원은 신 씨의 사진과 함께 모발 이식으로 효과를 봤다며 거짓 후기 24건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황당한 신 씨는 초상권 침해는 물론 명예가 훼손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,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신 씨가 거짓 후기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됐고,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 이식 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노출됐다며 피해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거짓 후기가 24차례나 게시돼 신 씨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이 위자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윤성열 /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: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얼굴 사진을 유출하고 그 사진을 이용한 허위광고를 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상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후기를 인터넷에 올린 병원 측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7백만 원의 벌금형도 함께 받았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182201325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