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테슬라 차량이 사망사고를 냈는데, 사고책임의 3분의 1은 테슬라가 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징벌적 배상금까지 더해져 테슬라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우리 돈으로 3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서 주행보조시스템 '오토파일럿'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S 차량이 서 있던 SUV차를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운전자가 몸을 숙인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. <br /> <br />SUV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도 치었는데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, 테슬라가 1/3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손해 금액 1억2천9백만 달러의 3분의 1에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까지 더해서, 테슬라가 모두 2억4천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돈 약 3천378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. <br /> <br />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지만, 배심원단 판단을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기술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일부 작용했고, 앞을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테슬라는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테슬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개발과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비슷한 소송들은 대부분 합의나 기각으로 마무리돼 배심원 재판까지 간 사례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CNBC에 따르면 주행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이나 FSD 작동 중에 발생한 사고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10여 건입니다. <br /> <br />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주행 보조를 넘어 완전 자율주행이 기반이 되는 무인택시, 로보택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테슬라의 이같은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기정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8021517538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