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, 화면 보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북 경주시입니다.<br /><br />피해규모가 75억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, 경주시 지진 피해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광림 /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: 애초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머뭇머뭇했는데 지금은 금명 발표, 곧 발표…. (피해액이) 적어도 75억은 훌쩍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]<br /><br />특별재난지역은 사고나 재해로 긴급한 복구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.<br /><br />화재, 폭발, 붕괴 같은 사회재난 지역이나 홍수, 산사태, 지진 같은 자연재난 지역이 해당됩니다.<br /><br />대형 사건사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를 보죠.<br /><br />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,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때가 있고요 가깝게는 재작년 세월호 침몰 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.<br /><br />자연재해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·삼척·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 지역에 선포됐고요, 2008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에 선포됐습니다.<br /><br />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?<br /><br />각종 복구와 보상 경비를 지원받게 되고요 농·어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면제됩니다.<br /><br />또 각종 세금이나 전기요금, 수도세 등 공공요금, 그리고 통신비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9212221059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