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이 추진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또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, 새누리당 의원 9명 모두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특조위가 이달 말 해산을 앞둔 가운데 안건조정위는 넘겨받은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어서 안건 조정에 들어간다면 개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도 더민주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211715082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