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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장 내 성희롱' 필수 조사...처벌도 강화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최근 잇따르는 직장 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대부분 과태료 수준인 직장 내 성희롱 처벌도 징역형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와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구업체 한샘.<br /><br />피해 여직원을 부른 인사팀장은 되레 거짓말을 강요했고, 오히려 성희롱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[한샘 관계자 : 인사팀장이 퇴사 조치된 것은 맞고요. (그럼 허위 진술과 성폭행 시도가 다 맞네요.) 네.네.]<br /><br />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며 원하지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직장 내 갑질 성범죄 파문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선 2만 개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행 과태료를 더 올리고 일부 조항은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임서정 /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: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,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]<br /><br />이와 함께 피해 직원이 쉽게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그러나 내년에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조항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우철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41325122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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