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인 김정민 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였던 사업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 씨의 재판에 나와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신문에 앞서 김 씨는 여성으로서,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그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사실 그대로 말하려면 실명을 거론해야 하는데 2차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역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고,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손 씨는 지난 2013년 김 씨와 사귀던 도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52330049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