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 이야기인데요.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. 일단 그냥 보기에는 동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3층짜리 카페인데 이게 불법 증축한 거라고 해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처음에 한 것보다 1층과 3층 300제곱미터, 대략 100평 정도 되겠죠. 불법적으로 증축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1층과 3층 같은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축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과 양양 간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동해안에 가는 거리가 상당 부분 시간적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면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청정지역, 아무도 지금까지 가지 않은 천혜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낮에는 발디딜 틈 없이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허가받은 것보다 사람을 수용하는 그 절차에서 허가받지 않고 1층과 3층을 본인들이 임의로 개축했다는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이 부분에 대해서 YTN이 제가 봤을 때는 단독보도인 것 같은데 제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은 보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사진에 보이는 저 고성에 있는 카페는 대단히 유명한 카페라고 해요. 그런데 지금 불법 증축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지금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정확히 손님이 많이 나타나고 이용하다보니까 아마 수익이 상당 부분 있는 거죠. 저게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보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귀를 하라 이런 시정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저것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뭐냐하면 일종의 벌금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그냥 내는 것이 더 낫다. 왜냐하면 수익이 상당 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. <br /><br />그래서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그 부분을 1년에 내야 할 전기세 정도로 인식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수익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조금 내고 영업하는 게 낫다. 계속 그것이 이익이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020927110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