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과 시공사와의 검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사업비만 2조6천억 원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재건축 아파트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,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가장 흔한 비리는 이처럼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 등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에게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을 도시정비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완료된 후 내년 2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불공정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보장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어 과열 양상이 진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302135359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