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또래를 2년간 잔인하게 괴롭힌 사건을 법원이 소년부가 있는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워낙 범행이 잔인하고, 죄질이 나빠 교화보다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나현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때리고 가두고, 찬물로 끼얹어 괴롭히고, 심지어 머리카락을 태우기까지….<br /><br />10대 또래들의 악행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들마저도 '인간 샌드백'이었다고 진술할 만큼 피해 학생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최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원은 1심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사건을 일반 재판에서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합의가 이뤄졌고, 가해자들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 보호 2년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일반 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래 폭력 가해자들을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들이 10대이지만, 범행이 소년 수준을 벗어날 만큼 사안이 큰 데다 죄질도 나빠 교화보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소년부에 넘겨진 가해자 4명은 일단 절차대로 다음 달 8일 가정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항고한 상태여서 가해자가 계속 소년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형사 재판으로 되돌아갈지는 이제 고등법원의 결정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YTN 나현호[nhh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0271807164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