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으로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 의료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환자가 이 같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른바 존엄사 논란은 지난 2009년 김 모 할머니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인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던 인공호흡기를 소송을 통해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연명 의료 중단 대상은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 등 모두 4가지입니다.<br /><br />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환자 본인이 직접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합니다.<br /><br />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명 의료 작성과 이행은 강원대 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, 서울대 병원과 제주대 병원 등 전국적으로 13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명 의료 결정법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잔디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31316115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