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인정할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묵시적이라는 건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승계작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고 삼성 임원들도 합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봐 현안이 존재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합병은 개별 계열사의 사업이었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할 새로운 물증이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정경유착으로 볼 것인지,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090511561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