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나 공유지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해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, 국방부는 엉뚱한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기도 파주 야산에 있는 군부대 진지입니다.<br /><br />1950년대에 설치됐지만, 엄연히 사유지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 군 관사도 구청 소유의 공유지지만 20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와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3천만 제곱미터로, 공시지가만 6천8백억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지역별로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와 강원이 가장 많고 경북, 전남, 인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공짜로 사용 중인데, 면적을 기준으로 무단 점유한 토지의 10%가량은 땅 주인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전체의 1/3에 달합니다.<br /><br />[국방부 관계자 : 예전에 소유자가 땅이라는 게, 무단점유라는 게 눈에 확 띄게 드러나면 소유자를 알 수 있겠지만, 경계측량이 안 돼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]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땅 주인을 알면서도 무단 점유 사실을 먼저 통보한 사례는 전무 합니다.<br /><br />민원이 들어와야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상황으로, 지난해 국방부가 사유지 임대료로 지급한 예산은 17억 원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[김중로 / 국민의당 의원 : 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. 국방부는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.]<br /><br />우리 헌법엔 공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,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00523255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