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3년 동안 유전자 검사로 친자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2만 건을 넘지만, 관리·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유전자 검사 기관은 의료기관 136곳, 민간업체 171곳 등 모두 307곳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기관에 의뢰된 친자 확인 검사는 2만3천 건이었는데, 50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업체가 맡았습니다.<br /><br />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검사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데, 질병관리본부가 관리·감독을 업체의 자체 서면점검에 맡기고 있고, 불법 친자 확인 검사로 적발된 기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성 의원은 유전자 검사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당사자 동의도 없이 불법 친자 확인이 이뤄지기도 하지만, 관리·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스템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210510016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