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내년 1월부터는 일반 근로자가 출·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결함이 반복되는 새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.<br /><br />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동안 출·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일반 직장인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요건 자체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.<br /><br />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이나 자전거, 걸어서 출·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출·퇴근 재해도 산업 재해로 규정된 덕분입니다.<br /><br />고장이 반복되는 새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는 길도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신차를 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3차례, 일반 하자가 4차례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교환·환불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담기고, 안전도 우려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그러나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발견된 결함은 인도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90546082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