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중인 여성이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입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5명이 유산의 아픔을 겪고,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었고 역학조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중한 업무도 문제였지만, 환자들에게 처방된 알약을 빻아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품을 흡입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변 모 씨 등 4명의 간호사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, 근로 공단은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간호사들은 지난 2014년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태아와 어머니가 단일체이고,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, <br /> <br />2심은 출산으로 태아와 어머니가 분리되는 만큼 별도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 <br />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최종적으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산재보험법상 어머니와 태아는 단일체로 봐야 하고, 출산 이후 태아가 분리됐더라도 아이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길/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: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그 어머니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를 볼 때, 태아와 여성 근로자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300136398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