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빵사를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, 고용부는 특정업체 손보기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사들을 보내온 8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제빵사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정홍 / 파리바게뜨 협력사, 국제산업 대표 :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하달되는 즉시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.]<br /><br />또, 제빵사 공급 대가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빵사 1명 기준 협력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%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, 학계에서도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, 고용노동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본사와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번 시정명령은 특정 업체 손보기가 아닌,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며 고용부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시정명령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겁니다.<br /><br />[이성기 / 고용노동부 차관 : 교육·훈련 또는 조언·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입니다.]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면서,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 회사 존립까지 위태롭게 된다며 반발했던 파리바게뜨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252231328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