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예고한 대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불법파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 파견을 바로잡도록 한 시한을 맞아 과태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월, 제빵기사 5천3백 명을 본사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안경덕 /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: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]<br /><br />과태료가 부과되면 파리바게뜨는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본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제빵기사 1명에 천만 원 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, 가맹점주와 함께 출자한 상생 회사에 제빵기사들을 편입시키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빵기사가 직접 고용 대신 상생 회사를 택해도 그 인원만큼 과태료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제빵기사 70%인 3천7백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.<br /><br />처음 530억 원이던 과태료가 160억 원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금액 역시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1년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부담이 큽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회사 측은 과태료가 통지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부과 시점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만큼 불법 파견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052253493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