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벌써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,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대 120명이 넘는 인력에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와 기소, 공소유지권까지.<br /><br />법무·검찰개혁위에서 제시한 공수처는 그야말로 '막강 권한'을 지닌 기관입니다.<br /><br />추천위를 거쳐,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은 3년의 임기 동안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집니다.<br /><br />또 여기에는 또 다른 수사 주체인 검찰과 고위 경찰관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전례 없던 파격적 권한과 수사 대상에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자칫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'표적 수사' 논란이 다시 일 수 있다는 건데, 이를 견제할 별다른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수사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검사는 기존 검사 경력자로는 절반 이상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, 퇴직 후에도 3년간은 다시 검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의 유착을 막겠다는 목적이지만, 이런 규정 때문에 특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정예 인력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애초 올해 안에 설치를 추진한다는 정부 구상과는 달리, 국회 법안 통과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결국,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, 기존의 설립 취지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가 공수처의 설치와 정착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405014155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