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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간부, 편법 육아휴직 후 로스쿨 졸업에 변호사 합격까지 / YTN

2017-11-15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경찰대 출신 여성 경찰 간부가 육아휴직을 낸 뒤 법학전문대학원, 로스쿨에 입학하고 졸업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는데요.<br /><br />논란이 많습니다. <br /><br />지 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3년,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 간부인 A 경감은 2년간 육아휴직을 냅니다.<br /><br />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휴직 후 곧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, 로스쿨에 입학했고 휴직을 연장해 졸업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올 초에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휴직 기간에도 수당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휴직 중입니다.<br /><br />결국,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육아 휴직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A 경감을 정직 1개월짜리 징계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현직 경찰관이 편법 휴직을 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100명이 넘고, 대부분 4년 전액 국비로 대학을 다닌 경찰대학교 출신들인데 감사원은 재작년,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30여 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연수나 질병, 치료,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 내부의 승진임용 규정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경찰관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경감까지 별도 심사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로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감으로 특별 채용했잖아요.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감까지 승진시켜 주는 것으로 (정한 겁니다.)]<br /><br />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합니다.<br /><br />학업을 이어가는 것 역시 권장할 일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노려 휴직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일부 경찰에 대한 경찰 조직 내부와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.<br />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9151737578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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