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골프 연습을 한다며 멋대로 일찍 퇴근하고 부하 직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린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품위가 손상됐고 업무 공백이 생겼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을 달고 지역 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한 모 씨.<br /><br />하지만 한 씨의 행동은 경찰 간부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멋대로 일찍 퇴근해 골프연습장을 찾은 것이 확인된 것만 24차례,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토끼와 닭 20여 마리를 사육시키고, 다른 시도의 카센터까지 보내 자신의 차를 고쳐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한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, 체력단련을 위한 것이었거나 직원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게 이윱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골프연습장을 가려고 조기퇴근 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고, 닭과 토끼를 키우게 하거나 차량 수리 등 개인심부름을 지시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송종환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업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출입하고,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·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강등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재판부는 또 한 씨가 관사와 공용차량을 지인들까지 이용하게 하게 했다는 권익위의 조사 내용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행위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010607283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