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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단 단톡방 성희롱..."성범죄로 처벌해야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최근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성희롱 발언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서는 모욕죄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, 아예 성범죄 혐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근 남성 기자 4명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대화 중에는 성희롱 발언과 함께 특정 여기자의 신체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파문이 일자 한국여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동국대학교 남학생 6명은 지난 2014년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[동국대학교 관계자 : 학교에서는 규정에 맞게 처리했고,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.]<br /><br />지난해 고려대에서도 남학생 8명이 1년 동안 노골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대 인문대 남학생 8명도 지각한 여학생에 대해 '묶고 때려야 한다'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거나 성희롱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아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가해자들은 별 죄의식 없이 험담이나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[현택수 /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 : 소수만이 보는 단체 대화방을 어떻게 대학이나 외부에서 잘 알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방심을 많이 하게 되죠.]<br /><br />하지만 폐쇄적이고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오간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.<br /><br />[노영희 / 변호사 :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떨어트릴 말을 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, 최근 판결을 봐도 엄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.]<br /><br />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온라인 대화에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기성[choiks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140525057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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