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스코에서 협력업체 직원 작업 중 또 사망 <br />포스코, 사고 때마다 ’안전 최우선’…공염불 그쳐 <br />"안전불감증 심각…’중대재해법’으로 처벌해야"<br /><br /> <br />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시행까지 1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선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다 못한 국회가 사고 발생 기업 대표들을 국회로 불러 '산재 청문회'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 35살 김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연료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기계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비를 점검할 때 모든 기계의 작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날 때마다,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한 포스코의 다짐도 또 공염불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최정우 /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(지난달) :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철저히 실행하여,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부가 '안전 관리 불량사업장'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온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5일 노동자 한 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작업 중이던 2.5톤짜리 철판이 흘러내리면서 지나가던 강 모 씨를 덮친 겁니다. <br /> <br />대형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까지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'산재 청문회' 자리에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이들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'중대재해법'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노웅래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수십 건의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받은 처벌은 겨우 벌금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.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경영진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산재 발생의 구조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본사나 원청에 대한 감독과 추락과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서둘러 산업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허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91710138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