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맥도날드 햄버거서 식중독균 기준치 3배 넘게 검출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는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,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,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한국소비자원이 패스트푸드 업체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8종을 수거해 위생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검사 결과 38개 제품 모두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결과 37개 제품은 기준치인 그램당 백 이하를 충족했지만,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판매한 햄버거는 그램당 340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은 당초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맥도날드가 발표 하루 전 법원에 공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표가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맥도날드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예정보다 이틀 늦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[심승우 /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: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감안할 때 패스트푸드 회사가 소비자원에 대하여 표현행위의 '사전금지'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.]<br /><br />맥도날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사한 점에 대해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맥도날드의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조사 대상 햄버거를 구입한 후 바로 밀폐 처리하지 않고 주차 장소까지 2~3분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문제의 햄버거가 1차 밀폐 포장에 이어 2차 포장까지 된 상태여서 2~3분 동안 실온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맥도날드에 대해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햄버거의 위생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1022423143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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