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·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이외에도 상속·증여 과세 강화 등 사실상의 부자 증세 방안이 다수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 창출 기업, 특히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줍니다.<br /><br />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는 상속·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할 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상속세는 6개월, 증여세는 3개월 내 신고하면 7%를 세액공제 했는데, 이 혜택이 오는 2019년 이후에는 3%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재벌이 경영권과 부의 세습을 위해 악용하는 특정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역시 편법 증여로 보고, 과세 대상을 늘립니다.<br /><br />대주주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1%를 넘거나 해당 종목의 보유 주식 가치가 25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, 3억 원 넘는 매매 차익에는 25% 소득세를 물립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사실상의 부자 증세와 소득세·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한 세수는 일자리 창출에 쓰입니다.<br /><br />시설 투자 등이 없더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 증대 세제가 신설됩니다.<br /><br />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는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증가분의 20%를 세액 공제합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천만 원 법인세를 줄여줍니다.<br /><br />또, 창업·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2년 차에 고용을 두 배로 늘리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준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21500538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