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달 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 운전 추돌사고로 운전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 실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화물차 운행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자치구, 서울지방경찰청,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4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가 반드시 30분 이상 의무 휴게 시간을 지키는지와 총중량이 3.5톤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기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장거리, 야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도 충분히 쉬지 못하거나 배송 시간을 맞추려 과속 운행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251712175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