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어제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자료 3백 건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 출입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승환 기자! <br /><br />그야말로 '판도라의 상자'로 불릴만한 문서들이 어제 공개됐는데요. 앞으로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재판과 검찰의 수사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이 지난 2015년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롯데에 불리하게 점수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, 어제 청와대의 깜짝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러 문건이 공개됐지만,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,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내용 등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 간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서들의 작성 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구속 위기를 두 번이나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.<br /><br />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서이긴 하지만, 누가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 등 작성 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, 문건을 확보한 주체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른바 '하명 수사'나 재판에 지침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수도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151048318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