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9월부터는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집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50%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큰 가해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할증 기준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현행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규모와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똑같이 적용돼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통법규위반 등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는 현재의 할증기준이 적용되지만,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12% 이상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<br /><br />박영진 [yjpar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01212314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