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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 '2,400원 횡령' 해고 논란..."노사 신뢰 회복이 우선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요금 2,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가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예전에도 법원이 비슷한 사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?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직 버스 기사 이 모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회사와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이 모 씨 / 해고 버스 기사 : 그냥 먹먹해요. 이제는요. 법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. 이제 결론은 안 좋게 났지만… 지쳐가네요.]<br /><br />17년간 성실한 버스 기사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던 이 씨의 예상치 못한 불행은 2014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버스 요금 2,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며 회사가 이 씨를 해고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후 3년 넘게 진행된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이 씨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며 해고 취소를 판결했지만 2심은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대법원도 회사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이광주 / 변호사 :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한 만큼 이를 존중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이 같은 결정에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약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, 유전무죄 무전유죄, 장발장 판결 같다는 법원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버스 회사는 (2,400원 버스 기사 해고는)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무게를 둬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 <br />이 회사는 지난 2011년 버스요금에서 커피값 800원을 빼돌린 버스 기사를 해고했다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철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행정법원은 노사 간의 신뢰 문제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<br />비슷한 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노사가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 절실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010455285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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