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방송 : YTN 뉴스Q<br />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이승민 앵커<br />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<br /><br />▶앵커] 지금 주범인 김 모 양이 지금 새로운 사실을 폭로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.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<br /><br />▷인터뷰] 살인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했다라는 주장을 일관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죠.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박 모 양이 범행, 살인행위를 교사했다, 시켰다라고 진술을 바꿨고요.<br /><br />갑자기 이렇게 바꾸다보니까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약간 당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재판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아무리 봐도 혼자 단독범행이었다고 하는 것이 약간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거든요.<br /><br />그렇다면 만약에 박 모 양이 실제로 범행을 교사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면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따라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재판부가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이 미스터리한 사건, 이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<br /><br />▶앵커]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공범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? <br /><br />▷인터뷰] 교사범은 시키는 거죠. 시킨 사람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좀 인용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헌법 31조에 교사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약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를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타인을 교사하여, 타인에게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교사범과 피교사범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구체적으로 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느냐, 예를 들어 자백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테고요. 또 피해자와 한 사람이 있을 테고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행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,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고려해서 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261717557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