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최종학위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, 안 후보자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어제 안 후보자에 대해 추가 의혹이 불거졌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안 후보자는 지난 1975년 12월, 다섯 살 연하의 여성 김 모 씨와 혼인을 신고했지만, 여성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 씨는 이듬해인 1976년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, 법원도 혼인무효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.<br /><br />판결문에 보면, 안 후보자는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변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자신의 최종 학위를 법학박사라고 기재했지만 사실은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해 J.D.를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미국의 학위체계와 우리나라의 학위 체계가 다르고, 그동안 J.D. 는 법학박사, 로스쿨 박사로 다양하게 번역됐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분은 학계 관행상 J.D.가 박사급 학위로 인정된 측면도 있어 결정적인 흠결이 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래서 안 후보자가 2시간쯤 뒤죠.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안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일축했는데요.<br /><br />어젯밤,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 어제 자정 무렵 안 후보자가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는데요.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160900130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