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은행에 돈을 맡겨도 금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는데,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일정액 미만인 상태에서 계좌를 유지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거래 잔액이 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은행이 예금주로부터 계좌당 한 달에 5천 원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한국씨티은행이 이달 5일부터 기존 고객이 아닌, 신규 예금자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애초 3월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와 반발 여론을 고려해 석 달 유예기간을 거쳐 3월 8일 이후 거래를 튼 예금자부터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계좌 유지 수수료가 적용된 예금주는 9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외국인이라고 씨티은행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예금자는 새로 계좌를 만든 고객의 0.2%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모바일, 인터넷, 자동입출금기 등 은행원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거래,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,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예금주, 예금, 적금, 펀드, 신탁 등을 합쳐 천만 원 이상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못 미치는 계좌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.<br /><br />KB국민은행은 잔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고객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, 당국의 규제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제일은행은 지난 2004년 소액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지만, 예금주 불만 표출 등으로 3년 만에 철회한 전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씨티은행의 예금계좌 수수료 부과는 다른 국내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41137442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