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반려동물 천만 시대지만 잔인하게 학대받고 버려지는 가슴 아픈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 동물도 고통을 피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기견에서 퍼스트 독이 된 토리.<br /><br />'견생역전의 아이콘'이지만, 토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.<br /><br />동물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달라졌지만, 전반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여전히 연간 9만 마리, 학대 사례도 신고된 것만 100건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처벌 수위는 동물 학대를 방치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뒤 건강원에 팔아넘겨도 집행유예, 이웃집 진돗개를 둔기로 마구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해도 벌금 200만 원입니다.<br /><br />동물이 민법 98조에 따라 물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, 돌아다니는 물건 정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법적 지위, 이른바 '동물권'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동물권단체는 지난달 이와 같은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[임영기 / 동물권단체 '케어' 사무국장 :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외의 생명체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존중하고, 그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, 동물도 이제 권리가 있다….]<br /><br />이미 독일과 미국, 타이완 등 여러 나라가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거나, 동물 학대자 신상 공개제도도 시행하는 만큼,<br /><br />우리도 오랜 시간 삶을 공유한 반려동물이 학대받거나 사망하는 경우, 그 충격과 상실감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되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와 나아가 바람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706090500184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